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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성광고 전 행정실장 상고 기각

양관희 기자 입력 2022-10-27 17:40:44 조회수 5


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성광고 전 행정실장 비리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4살 대구 성광고 전 행정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행정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에 이어 상고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2009년 10월과 11월, 자신의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를 위해 행정실 직원에게 교비 통장에서 9,5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한 뒤 대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였던 이 남성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자동으로 면직 처리됩니다.

전 행정실장은 이밖에 학교 청소용역비 1,800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1심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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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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