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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유관기관, 사회적약자 사법 접근성 강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27 17:30:00 수정 2022-10-27 17:33:2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변호사회와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법원은 협약을 토대로 11월 중에 사법 접근센터를 개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법 접근센터는 수원과 전주, 청주, 울산 등 4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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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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