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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길 만든' 70대 승려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21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 통행로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사찰을 운영 중인 승려 A 씨는 신도들이 기도를 하러 가는 사찰 뒤 산 정상에 제대로 된 길이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내고 나무를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통행로를 낸 면적이 넓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훼손된 임야 복구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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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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