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사실상 성 접대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모양새가 됩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장 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지금 일방적으로 제삼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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