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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취업 제한 완화 조치

김건엽 기자 입력 2022-10-13 17:30:00 조회수 6


코로나 19 확산 이후 심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취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비자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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