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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조합원에게 선물 돌린 농협 조합장 고발

손은민 기자 입력 2022-10-11 17:30:00 조회수 0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조합장은 지난 1월 말쯤 자신 소속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각각 3만 원어치 돼지고기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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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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