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조산으로 전입 신고 늦어도 사유 있으면 장려금 지급

김철우 기자 입력 2022-10-08 10:00:00 조회수 0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출산을 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전입 신고한 지역의 아파트를 2020년 분양받았고 입주 예정일을 이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잡은 점 등을 들어 현재 사는 지역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출산장려금
  • # 조산
  • # 전입신고
  • # 권익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