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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등 검찰 고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22-10-04 17:30:00 조회수 0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실시한 울진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782만 5천 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이 가운데 선거비용 1,231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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