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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28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중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은 4명을 찾아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900여만 원을 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과 재판부는 "대부업 관련 일인 줄 알았다는 진술과 피해자들을 만날 때 실명을 쓴 점 등의 증거를 보면 A 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고 의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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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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