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상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1,200여 업체에 배포했습니다.
안내문에는 해외직구 식품의 수입신고 절차,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과 위해 식품 차단 목록 확인 방법,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등 구매 대행업체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접수된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관련 민원신고는 무신고 수입 86건, 금지성분 함유 28건, 부당한 광고 39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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