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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기금 횡령해 주식 투자' 50대 교수 징역 8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22 14:22:43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 백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8년 대학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돼 동창회 기금 7,700여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6,800만 원을 증권 투자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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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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