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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단체·주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22 11:24:27 조회수 4


국방부가 최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사드 부지 40만 제곱미터를 추가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SOFA 합동위 서명으로 이뤄진 부지 공여는 정부 간 조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불법이며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지 추가 공여에 따라 사드 부지 전체 면적은 73만 제곱미터로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5년 전 33만 제곱미터, 2022년 40만 제곱미터를 쪼개기 공여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사진 제공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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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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