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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 집 무단침입'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21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침입해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7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20살 유 모 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21년 11월 찾아가 여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사과를 하겠다며 유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심한 충격과 불안에 시달려 피해자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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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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