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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도 전용 주차구역·구매 지원 조례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9-19 17:30:00 조회수 0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를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로 확대 적용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은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차도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자동차 구매 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와 수소차도 전기차처럼 전용 주차구역과 전용 충전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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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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