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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추락사···안전 관리 책임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9-17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21년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50대 작업자가 3.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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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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