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미용실에서 여러 명의 원장이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 도입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같은 영업장 내에서 미용업자 간에 시설과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중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년과 소자본 미용사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공유 미용실'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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