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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힌남노' 태풍 피해 납세자 지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9-07 17:30:00 조회수 2


태풍 '힌남노'로 손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줍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체납자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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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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