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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130여 차례 스토킹' 40대에 징역 1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31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옛 연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무단으로 침입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 130여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에 있는 35살 이 모 씨 집을 찾아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고,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열쇠 수리업체를 불러 전 연인의 집 잠금장치를 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판사는 "최 씨의 범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온한 장소가 돼야 할 집을 잃게 해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끼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스토킹범죄처벌법
  • # 퇴거불응
  • #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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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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