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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노려 강도행각 벌인 40대 징역 3년 6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29 17:3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여성 운전자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강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6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 한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 타려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또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신용카드 대출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자 여성 운전자를 노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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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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