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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은폐" 글 올린 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28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며 다른 교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립대 교원 5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교내 연구센터 내 성폭력 피해를 알렸지만 센터장인 B 교수가 묵살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호소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 수사에서는 A 씨가 주장한 성폭력 피해와 은폐와 강요 혐의에 대한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불기소처분됐습니다.

김 판사는 "A 씨가 적시한 허위 사실이 널리 전파됐고 피해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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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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