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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흉기로 이웃 위협' 징역 8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25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을 위협해 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1살 백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5월 31일 밤 10시쯤 아파트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나자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51살 현 모 씨에게 조용히 하지 않는다며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층간소음 스트레스 등을 억누르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백 씨의 행동으로 4, 5세인 아이들과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고통이 크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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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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