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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 달성군의회 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24 10:58:20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 2,500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사들여 주택과 음식점 건물 2개 동을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전 의장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하는 이축권을 판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판사는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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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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