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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중개행위' 벌금 4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9 17:3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공인중개사 52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62살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사무실 중개보조원 박 씨로부터 매달 50만 원과 중개수수료 10%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중개를 할 수 있게 하고, 박 씨는 김 씨의 이름을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중개 대상 물건을 SNS 등에 광고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조원이 중개사 이름과 상호를 이용해 중개행위를 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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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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