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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치 이행하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2-08-18 11:09:36 조회수 1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피해자 보호 등 근절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노조는 모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보낸 개선·지도 공문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인 운동부 지도자가 교육청 간부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전보까지 됐다며 신고했지만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노동청에서는 진정에 따라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문화 개선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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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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