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입사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직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판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는 입사 서류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지만, 해고할 정도로 책임 있는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두 직원이 2014년과 2015년 입사 때 과거 고용에서 정규직 여부와 논문 편수와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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