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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학대 40대 아버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22-08-15 11:51:2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할 것,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자기 집에서 당시 11세, 7세이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등 15차례에 걸쳐 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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