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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서성원 기자 입력 2022-08-13 10:00:00 조회수 0


성주군이 2023년도 상반기에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조사합니다.

성주군은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등 신청 조건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성주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말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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