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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투견 훈련장 운영' 60대 견주 송치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1 14:25:58 조회수 4


대구 수성경찰서는 투견 훈련장을 만들어 맹견을 사육하며 학대하고 치료목적의 주사기와 약품을 다룬 60대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러닝머신처럼 만든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거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을 앞에 둬 맹견을 흥분하게 하는 용도로 훈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약품과 주사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에서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불법 투견 훈련장 2곳을 확인하고 경찰과 관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다른 투견장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 수성서
  • # 투견학대
  • # 동물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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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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