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아이 보챈다" 남편 무면허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에 벌금 100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0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남편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초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남편에게 아이가 보챈다며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무면허에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도로 200미터가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무면허
  • # 음주운전방조
  • # 벌금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