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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운전' 벌금 7백만 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8-01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4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얘기하다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이혼소송
  • # 아내폭행
  • # 벌금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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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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