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이 2023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전세 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7개 유형입니다.
경찰은 규모가 큰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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