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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혐의 없음'

양관희 기자 입력 2022-07-27 17:28:28 조회수 2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온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남구청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구청장실에서 출입 기자들을 만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조사한 결과 조 구청장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경쟁 후보 비방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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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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