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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7-22 10:36:56 조회수 1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5월 중순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씨가 공원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지자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 판사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개인의 성취감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되고, A씨가 노인회 측과 임금을 목적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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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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