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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절도 '소재 불명' 40대에 징역형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7-20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송유관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 8월과 9월, 일당 5명과 송유관에 고압호스를 연결해 경유 4,500리터와 휘발유 2만 2천 리터를 빼돌렸고, 5차례의 시도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 5명은 모두 처벌됐지만 장씨는 달아나 수배 중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명확해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장 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해 자유 형 미집행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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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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