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임명한 시산하기관 단체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에 맞춰 제한하는 조례가 19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는데요.
자, 이에 따라 새로 취임하는 기관장과 임원부터는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 다만,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은 소급 적용이 안되는 쪽으로 수정됐어요.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에게는 임기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구시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 발의했습니다."라며 이미 임기를 시작한 기관장에게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싶었지만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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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20:01
알아서...눈치껏...나가야죠..철학과 손발이 맞는사람하고 일을해야 능률이 오르지..알박기 돌이 되고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