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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증거 부족' 유공자 등록 거부는 적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7-19 10:35:15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고인이 된 부친이 지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었다며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경북남부보훈지청은 참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진 등 일부 증거로 참전 군인과 A씨의 아버지가 동일인일 가능성은 있지만 소속 부대, 활동 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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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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