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경제 대구MBC NEWS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8월 4일까지

서성원 기자 입력 2022-07-16 10:00:00 조회수 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8월 4일로 다가왔습니다.

경산시를 비롯한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인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경산시 등 지역 지자체들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유효기간
  • # 8월4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