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상속재산 취득세를 소홀히 관리·감독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감사원이 지적한 감사 기간 외에 누락된 취득세를 대구시가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한 2015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기간과 별도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누락된 취득세 32건, 5,2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8개 구·군 취득세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고, 구·군 순회 지도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일선 구·군의 세원 관리 실태를 점검해 상속재산 취득세 누락분 8억 2천만 원과 과점주주와 대수선 취득세 등 누락된 취득세 10억 7천여만 원을 적발해 대구시가 징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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