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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장서 상습 절도 30대에 징역 2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7-07 15:04:4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초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미화 1,400여 달러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내고, 9차례에 걸쳐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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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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