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물, 그늘, 휴식 같은 열사병 예방 3대 이행 수칙과 응급조치 방법을 야외 건설 현장에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폭염 취약성 판단 자가진단표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현장·안전 관리자가 폭염의 위험성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장이 마을 방송으로 행동 요령을 알리고,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이 현장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사나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가 폭염 취약계층을 찾거나 전화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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