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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진돗개 때렸다가···벌금 100만 원 선고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7-02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현주 판사는 묶여 있던 개를 마구 때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목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를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고 담뱃재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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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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