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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들 사귀면서 사기···20대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30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이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씨와 사귀며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280여만 원을 챙기고, 자신을 의심한다며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23살 C씨와도 교제하면서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고, 대출을 받아 쓴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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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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