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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거부하는 10대 장애인 폭행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29 15:45:1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10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경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성락원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지적장애 1급인 16살 B군이 울면서 밥을 먹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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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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