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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개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2-06-27 17:33:31 조회수 0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집단폭행이나 특정 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단폭행을 비롯해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된다는 경고를 보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천5백여 명에서 2020년 9천6백여 명, 2021년에는 만 명이 넘는 등 증가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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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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