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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사이트 개설·운영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25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안 모 씨 등 2명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35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 등은 중국 산동성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기를 중계하고 결과를 예측해 투표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6억원 가량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도박금액 규모, 취한 이득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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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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