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위조해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위조한 뒤 교회 재정부에 제출해 1,300여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았는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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