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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살인미수 혐의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21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잦은 음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3월 퇴원한 이후 지적장애가 있는 27살 아들과 집에서 단둘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함께 죽는 게 낫겠다며 스카프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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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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