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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주식 고수' 행세···투자금 받아 챙긴 30대 징역 8개월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17 16:04:4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에 성공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SNS에 수십억 원의 가짜 주식 잔고증명서 등을 올려 투자 고수인 척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맡기면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며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SNS에서 주식 고수로 불리며 팔로워만 2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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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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