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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6-16 17:3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직장 동료 B 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SNS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연락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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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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