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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불법 투표 참관 검찰 고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16 15:38:39 조회수 1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D씨와 투표를 참관한 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신고와 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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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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